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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눈] “1시간 3만원?” 리얼돌 이어 ‘체험방’ 논란

입력
2020.0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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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돌 국내 수입 허용 이후 우후죽순 

 ‘유사 성행위’ 지적에도 규제는 어려워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해 9월 28일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해 9월 28일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가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확정 판결을 내린 후 이를 이용한 변종성행위업소가 성행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일명 ‘리얼돌 체험방’은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풍속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탓에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리얼돌 체험방의 지점 현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체인점 형식으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 중인 한 업체가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60여개 지점이 운영 중이거나 개업을 준비 중이라는 ‘광고’를 낸 것이다. 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 신개념 리얼돌 판매ㆍ체험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국에 우후죽순 퍼진 리얼돌 체험방은 업소마다 다르지만 오피스텔에서 1시간에 3만원 가량에 운영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들 리얼돌 체험방은 성매매 특별법으로 단속할 수 없다.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라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얼돌 체험방은 2000년대 중반에도 성매매 특별법 제정으로 단속이 강화되자 ‘인형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한동한 성행했으나 당시에도 성매매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 단계에서 그친 바 있다. 다만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되는 만큼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들어설 수 없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로 인해 지난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체험방은 (리얼돌이)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내밀하게 사용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유희 문화의 새로운 아이템이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방 운영을 금지시켜 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리얼돌 체험방을 유흥업소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이 청원인은 “수입, 제작, 사용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도심 내 오피스텔및 상가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장소 및 제품을 대여해주는 리얼돌 체험방 사업은 풍속적, 교육적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인용품점 특히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1종 위락시설로 지정해달라”며 “적어도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에선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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