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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 사건, 서울경찰청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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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유출’ 사건, 서울경찰청에 재배당

입력
2020.02.02 11:02
수정
2020.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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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방진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중국 우한 등에서 도착한 교민들에게 구급차를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에서 방진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중국 우한 등에서 도착한 교민들에게 구급차를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수사 의뢰한 공문서 유출 사건을 세종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보건복지부 청사가 세종시에 있어 세종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한 보건소가 서울에 있어 수사의 편의를 위해 수사전담 기관을 서울청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자 정보 등이 담긴 문서가 잇따라 유포됐다.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이 문서에는 다섯 번째 확진환자와 접촉자 이름과 거주지, 이동경로 등 역학조사 결과가 그대로 담겨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 문건이 온라인에 확산된 진위와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31일 오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전담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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