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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불량 지붕 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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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불량 지붕 고치세요”

입력
2020.02.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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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주거 환경 개선 위해 877억월 투입

낡고 오래된 지붕을 고친 주택. 경남도 제공
낡고 오래된 지붕을 고친 주택.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도민의 올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864채, 빈집 정비사업 500채, 노후 불량지붕 개량사업 235채 등 총 1,599채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낡거나 불량한 주택을 고치거나 새로 짓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읍ㆍ면 지역 또는 시의 동 지역 중에 주거, 상업, 공업 이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 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이나 개축은 최대 2억원, 증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촌지역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경우 정비한다.

슬레이트 지붕은 1채당 50만원(슬레이트 처리비 344만원 별도 지원 가능)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낡고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려는 경우 1채당 424만원(지원 212만원, 자부담 212만원)을 지원한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주민 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인 개량보다 마을 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낡은 지붕과 빈집이 정비돼 농어촌 경관이 향상되고 생활범죄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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