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검찰이 채권추심업체나 불법사채업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고소하는 사건은 명백한 범행 단서가 없는 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명백한 범행 정황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피고소인이 사문서를 위조해 업체 측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채무의 담보물을 은닉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을 만한 명백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채권추심업체나 불법사채업자 등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을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바람에 피의자나 기소중지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7개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한 사건은 1만1,800여건에 이른다. 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건은 11%뿐이고, 나머지 사건은 대부분 혐의 없음,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도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채무변제 금액을 놓고 채무자와 다툼이 있으면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내부와 언론계,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수사권을 절제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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