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사협회 “중국 등 위험국가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사협회 “중국 등 위험국가에서 못 들어오게 해야”

입력
2020.02.01 16:46
수정
2020.02.01 16:51
0 0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격리 병동으로 옮기고 있다. 푸양 AP=연합뉴스
중국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를 격리 병동으로 옮기고 있다. 푸양 AP=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확산을 막기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진 국가나 지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역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현재 중국 우한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로 입국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우한 폐렴의 국내 유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놨다.

먼저 의협은 해외에서 감염자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또는 중단, 검역 강화를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 위험이 높은 5개 지역으로부터의 항공편 운행 제한을 제안했다. 이들 5개 지역은 1일 기준 우한(감염자 7,153명) 항저우(537명) 광저우(436명) 정저우(352명) 창사(332명) 난징(237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시각 지난달 31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고,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하였다면 입국시 2주간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무엇보다 의협은 현재 질본이 정의해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격리기준(사례정의)에서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사례정의는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중국 지역 경유자의 경우 국내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1339나 보건소 상담을 하더라도 선별진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의협은 권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