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6번 확진자의 딸로 충남 태안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A씨가 바이러스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일 새벽 밝혔다.
충남도는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 동안 밀착 감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함께 검사를 받은 A씨 남편의 검사 결과는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6번 환자의 딸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당장 어린이집 내 원아 감염 우려는 덜게 됐다.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2차 감염자'다. 특히 충남 태안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 알려져 원아와 학부모들도 감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6번 환자인 아버지와 함께 설 연휴 기간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난 A씨 부부는 전날부터 태안 자택에서 격리돼 생활했다.
충남도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이날 오후 3시 A씨 부부의 검체를 채취해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코로나 감염 조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질병관리본부가 최종 음성판정을 내렸다.
태안 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설 연휴가 끝나고 28일부터 출근해 아이들을 가르쳤다. 어린이집 원생은 34명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에 들어갔고, 다른 교사와 아이들도 자가격리됐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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