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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제재 절차 이르면 3월 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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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DLF 제재 절차 이르면 3월 초 마무리”

입력
2020.01.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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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와 관련해 이르면 3월 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DLF)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일부정지ㆍ과태료 등 금융위 의결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10일 이상) 등의 절차를 거친다”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전날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두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으로 역대 은행이 받은 과태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끝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엮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공식 통보된다.

현재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쪽은 우리금융이다. 손 회장의 경우 오는 3월 말 열릴 예정인 우리금융 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는데, 금융위의 예고대로 제재 처분이 3월 초 이뤄진다면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제재처분에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조치가 확정ㆍ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제재 당사자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임원 선임은 금융사 주주ㆍ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해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의 결정을 따를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금융위는 제재심의 결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간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가 결정할 사항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은 금감원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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