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계부가 다섯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계부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피해아동의 친모도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 박기동)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특수상해 혐의로 숨진 A(당시 5세)씨의 친모 신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는 남편 이모(26)씨가 지난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A군의 손과 발을 묶거나 화장실에 가둔 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군을 굶기거나 상처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에게 둘째 아들(4)과 셋째 아들(2)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형인 A군이 학대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남편 이모(27)씨가 지난해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A군의 손과 발을 묶거나 화장실에 가둔 채 목검 등으로 마구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군을 굶기거나 상처 치료를 해주지 않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살인,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A군이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5시간가량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1m 길이 목검으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인 신씨의 공모 여부를 수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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