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63) 전 국세청장에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과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2010~2012년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해 달라’는 원세훈(69) 전 국정원장의 요구를 받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해외 비자금 추적(데이비드슨 사업)에 협조하면서 대북 공작금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사업에 가담해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달러(한화 5,300여만원)를 유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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