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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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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은닉’ 애경산업 전 대표 2심도 실형

입력
2020.01.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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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나열돼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삭제하고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이근수)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 받았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초 애경산업과 그 산하 연구소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 종료 후 핵심 자료를 숨긴 혐의도 있다. 애경산업은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지만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멸ㆍ은닉한 자료는 제품 출시 경위와 제조ㆍ유통 단계에서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밝히는데 필수 자료였다”며 “이 범행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일정 부분 지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회적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이기적 의도를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특히 고 전 대표에게는 “애경산업 대표로서 범행이 인정됨에도 지속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어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전 전무에게도 “고 전 대표의 의사를 단순히 전달한 소극적 업무처리로 볼 수 없기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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