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설립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31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한유총은 사단법인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이 그해 3월 벌인 개학연기 투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과 마찬가지인 개학연기를 감행했는데, 시교육청은 이를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 곧바로 법인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7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법인 자격을 유지해왔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가관리화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하면서 당초 패소에 대비한 입장문을 준비했던 한유총은 승소 직후 당황하다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당국과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철 한유총 홍보국장은 “(2018년 유치원 사태 당시) 한유총이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에 대한 허물은 법인이 사라질 때까지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라면서 “승소한 만큼 교육당국과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싶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고, 한유총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운영자의 입장이 일정부분 들어가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행정부와 국회 입장만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판결 2시간만에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 정상화의 절실함과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