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환자에 대해 입원 등 강제조치 가능
자국민 전세기 귀국 비용 정부 부담 검토
일본 정부는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지정감염증으로 각의 결정한 가운데 이의 시행일정을 다음달 1일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NHK가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법률에 따라 강제 입원 등의 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일본 내에선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해선 의료기관 입원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또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각의 결정으로 당초 다음달 7일부터 시행키로 한 조치를 서둘러 시행키로 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긴급위원회를 개최한 뒤 신종 코로나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고, 일본에서도 민간 전세기를 타고 우한에서 귀국한 자국민 중 2명이 ‘무증상 감염’이 확인되는 등 신종 코로나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편으로 귀국하는 자국민 수송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 자국민에 대해 1인당 8만엔(약 86만원)의 비용을 요구할 방침이었다.
또 신종 코로나 확산 대응 조치와 관련해 “정세 변화에 근거해 해야 할 대책은 주저 없이 결단, 시행해 나가겠다”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감염증이 있을 경우 입국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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