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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WHO, 신종코로나 ‘국제 비상사태’ 선포… “교역ㆍ여행 제한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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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WHO, 신종코로나 ‘국제 비상사태’ 선포… “교역ㆍ여행 제한은 반대”

입력
2020.01.31 06:13
수정
2020.01.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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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왼쪽에서 두번째) 사무총장 등 세계보건기구(WHO) 수장들이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제네바=EPA 연합뉴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왼쪽에서 두번째) 사무총장 등 세계보건기구(WHO) 수장들이 3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WHO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제네바=EPA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해당한다고 선포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문 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전례 없는 발병 확대와 전례 없는 대응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아니다. 우리의 최대 우려는 보건 시스템이 더 취약한 국가로의 확산”이라고 밝혔다.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것은 모든 국가에 해당 질병의 국외 확산 방지 및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는 의미다.

다만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교역과 여행 제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WHO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모두 5번 선포했다. WHO는 지난주에 우한 폐렴 확산을 국제 비상사태로 선포하는 방안을 두 차례 검토했으나 미룬 바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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