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 조달 결핵 백신 입찰 담합과 납품 비리 혐의를 받는 백신 제약사와 회사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30일 한국백신 임원과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백신 법인을 포함한 제약사 3곳을 기소하고,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4명, 업체 관계자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백신 최모 대표 등에게 공정거래법위반(시장 지배적 지위남용ㆍ입찰담합),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경법위반 (사기) 등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력 제품인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 백신을 국가에 대량 납품하기 위해 저가의 피내용(주사형) 백신 공급을 줄이는 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백신이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2016년 일본 회사로부터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주사형’ 백신 수입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자사 이익을 위해 이 수입을 고의적으로 취소하고 정부에는 숨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국가에 저가의 백신 공급을 막고, 비싼 백신을 납품하는 행위로 총 140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보건소와 군 부대 등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수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매상들과 5,000억원대 입찰담합을 한 백신도매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국백신ㆍ유한양행ㆍ광동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ㆍ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납품편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외국계 제약사 임원 등도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한국백신 등의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 등 납품 비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