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29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그동안 경찰은 이를 실종사건으로 분류했는데, 이춘재가 김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 조사한 끝에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김 양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살인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에게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담당 경찰관)들은 유족들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등을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처럼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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