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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들, 당시 경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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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족들, 당시 경찰관 고발

입력
2020.01.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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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수색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A공원에서 지표투과레이더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 11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수색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A공원에서 지표투과레이더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춘재(57)가 자백한 연쇄살인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을 은폐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본 이정도 변호사는 지난 29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범인도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 태안읍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이던 김모(8) 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종됐다. 그동안 경찰은 이를 실종사건으로 분류했는데, 이춘재가 김 양을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 조사한 끝에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등 2명이 김 양의 유류품과 줄넘기에 묶인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등 살인사건을 단순 실종사건으로 축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에게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들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담당 경찰관)들은 유족들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류품 등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등을 폐기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처럼 위법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가 지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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