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신고 없이 2층 용도 무단 변경”
설날 네 자매를 비롯한 일가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사고와 관련, 동해시가 펜션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해시는 30일 건축법상 건축허가ㆍ용도변경 규정 위반했다며 토바펜션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장용도 건축물 2층(360여㎡) 용도를 냉동공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게 시의 고발사유다.
동해시는 또 공장용도 건축물 580여㎡를 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철근콘크리트와 경량철골구조로 이뤄진 공장(창고)을 위법으로 증축한 것도 고발 사유에 추가했다.
설날 참사가 발생한 이 펜션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됐다. 이후 1999년 2층 건물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했고, 2011년부터 펜션영업을 해왔다. 특히 펜션을 9년간 무등록 배짱영업을 해오다 사고가 발생,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펜션의 인허가 과정이나 점검 및 조치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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