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두 회사의 지배구조에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 결론대로 두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할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중징계 중 금감원장 전결 사항인 문책경고만 받아도 이후 3~5년동안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당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말 손 회장을 임기 3년의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 오는 3월말 주주총회만 거치면 연임이 확정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헌 원장의 결재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장 ‘연임 불가능(금융권 취업 금지)’ 상태를 맞게 된다.
하나금융 역시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되는데, 그간 ‘유력 후계자’로 꼽혀온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연말쯤 치러질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도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아직 남은 변수가 있다. 문책 경고의 행정적 효력은 DLF 사태 관련 기관 징계 건 등과 함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발생된다. 이론적으로는 금융위 결정 이전에 3월 주총이 열려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면 3년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 입장에서도 징계 확정을 주총 이후로 미룰 경우 ‘손태승 봐주기’ 논란이 일 수 있어 부담인 만큼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약 2주 뒤 증선위를 열고 이어 금융위 회의를 열면 일정이 빠듯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주총 전 결정을 하더라도 손 회장에게 또 하나의 카드가 있다. 손 회장이 금감원장의 제재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징계 최종 확정이 3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이런 방법까지 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 회장이 연임을 못하면 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은행장 선출 구도에도 연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