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4개월 만에 기각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봤지만,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재판장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구속 만기까지 심리를 끝내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윤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신청인이 주장한 기피사유가 개별적으로나 종합적으로나, 재판장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4개월여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구속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피신청이 제기된 직후부터의 수감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현재 1년 넘게 구속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이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6개월여간 멈춰 있던 임 전 차장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기피신청 직전(5월13일)에 발부된 추가구속영장으로 인해 임 전 차장은 당분간 보석 석방되지 않는 이상 구속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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