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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현장 근로환경 개선 등 협력사 상생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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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현장 근로환경 개선 등 협력사 상생경영 강화

입력
2020.01.30 17:25
수정
2020.01.30 1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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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공사현장 내 근로자 쉼터에 안락의자를 비치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안락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이 공사현장 내 근로자 쉼터에 안락의자를 비치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안락의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 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은 임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송도사옥 웨딩홀을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개방했다. 건설현장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협력사 직원들에겐 장례용품 등을 제공하는 상조(相助)지원도 지원한다.

포스코건설의 ‘상생경영’이 건설업계에서 주목 받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차별화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3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우선 위생상태가 취약하고 노후화된 화장실을 최신식 화장실로 즉시 교체하고 있다. 청소 전문회사를 이용해 청결 상태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경비도 포스코건설이 전액 부담한다.

현장 직원들이 더위와 추위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전 현장의 쉼터에 냉난방기와 간이침대, 의자, 식수시설 등도 갖췄다. 공사 현장의 자투리 공간 등에 설치하던 쉼터도 협력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사 임직원에게 애사가 발생한 경우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협력사 직원들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본인 상을 당했을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7명의 협력사 직원이 상조 지원을 받았다. 본사가 있는 송도사옥의 웨딩홀도 협력사 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활동 우수협력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경감, 입찰 우선 참여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장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한 결과 중대재해를 크게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한성희 사장은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통한 ‘기업시민’ 이념 실천을 항상 강조한다”면서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협력사에 부과했던 입찰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통 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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