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학교법인 완산학원이 학교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교사들을 부정 채용하거나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고, 학교 건물을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온갖 부정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30일 “완산학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설립자 가족 부당이득, 공금 횡령, 교사 부정 채용, 승진 대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사 35명과 사무직원 8명, 공무직 3명 등 총 46명에 대한 징계와 12억1,800여만원의 환수를 완산학원에 요구했다.
설립자 가족은 사학연금을 받으려고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고, 건물 임대계약 시 이면계약 후 법인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공금을 횡령했다. 또 3자에게 대여 금지 교육용 재산을 빌려줘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학교로 귀속 조치하고 부당이득은 회수하도록 했다.
교사들을 부정 채용했는가 하면 교감과 교장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가기도 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 설립자에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4월부터는 설립자의 지시로 중학교에서 500만원, 고등학교 800만원 등 매달 1,300만원을 조성해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고, 일부 교직원은 배달 사고를 내고 공금을 횡령했다.
송용섭 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재단 이사장에 주어진 제왕적 권한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며 “뿌리 깊은 비리가 누적되면서 직원들도 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비리가 이뤄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완산학원 설립자 A(75)씨는 지난 10여년간 학교와 재단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을 선고 받았다. 학교 행정실장을 맡았던 설립자 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 전 사무국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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