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으로 교육서비스업 비자발적 이직은 감소”
지난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826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32만3,000명이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가 27만3,000명(1.8%) 늘었고, 임시ㆍ일용근로자는 5만1,000명(2.9%) 증가했다. 특수고용직 등 기타 종사자 수는 1,000명(0.1%)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174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3,000명 늘었다. 종사자 증가율도 6.9%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황효정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보건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도ㆍ소매업에서 4만4,000명(2.0%),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에서도 3만7,000명(5.0%)의 종사자가 증가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약 20%로 가장 큰 제조업은 종사자 수가 0.3%(1만1,000명) 증가해 2014년(11만7,000명) 이후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채용ㆍ이직 등 입직자는 69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6.1%) 감소했고, 이직자도 77만7,000명으로 8만9,000명(10.3%) 줄었다. 계약 종료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도 4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만2,000명(10.2%) 줄었는데, 특히 교육서비스업에서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3만명 줄었고 감소폭도 68.5%에 달했다. 황효정 과장은 “일명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 강사의 강의 계약이 한 학기 이상 계속되는 경우가 많아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9시간(4.0%) 감소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8.0시간(4.4%), 임시일용근로자는 2.0시간(2.0%) 줄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근로일수가 20.4%로 전년동월대비 0.7일 적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3.0시간으로 전년 동기대비 1.2시간(0.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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