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당시 지지자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60) 한국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번에 염 의원 혐의는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 의원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해 강원랜드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2012년 말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당시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66명의 채용청탁 대상자 명단을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전달해 그 중 10여명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2차 교육생 선발 때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를 만나 26명의 명단을 직접 건네며 채용을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의 국회의원이다.
재판부는 그 중 1차 교육생 선발 당시의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염 의원 측이 채용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명단을 전달한 것 자체로 채용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의원이 최씨를 만난 건 “폐광 지역 사람들을 채용해 달라”고 정책적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씨가 이미 채용 대상자 명단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에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 달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최씨가 위력을 행사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일에 염 의원도 순차ㆍ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염 의원에게는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에 행사할 수 있는 직무가 없고 그것을 집행했다는 외관을 갖췄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2차 채용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여러 진술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염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보좌관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채용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 판결된 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처럼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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