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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화형’ 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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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더 동상 화형’ 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01.30 13:33
수정
2020.01.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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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당시 모습. 연합뉴스
방화 당시 모습. 연합뉴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 인근에서 화형식 퍼포먼스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기독교단체 소속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목사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7월과 10월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가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동상 앞에 걸고 헝겊 뭉치를 쌓은 뒤 시너,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맥아더 동상이 공용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방화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충시설인 맥아더 동상을 손상했고, 방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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