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끝낸 교사의 복직시기를 학기 말로 제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지역의 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단위 중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3개월 연장하겠다는 연장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육아휴직 복직 시기를 학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정해둔 인사실무편람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연장원을 거부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해 8월 복귀했으나 정상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올해 2월까지 휴직원을 냈다. 이후 “육아휴직 사유 소멸시기에 맞춘 복직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인사실무편람 규정을 둔 것은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경우 학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등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를 유산이나 양육대상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복직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은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명령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도 복직 교원의 담임직위 여부 및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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