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별개로 영업정지 등 제재
경기도가 식품, 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민생범죄 위반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100여건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에서도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내용을 동시에 사전 고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 7기 들어 특사경 수사를 대폭 확대했지만 민생범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집중수사와 병행해 종사자 교육, 수사사전 예고제 확대실시 등 사전 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