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 전 청장 등 13명 무더기 기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 검찰로부터 기소 당하자 “검찰에 무리한 기소엔 보복감정이 숨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황 전 청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조사 한번 없이 저에게 덮어씌운 죄명에 정작 ‘하명수사’는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 받았다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29일) 황 전 청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 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청장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든 말든 우리는 일단 기소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고래고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밍크고래 불법 포획사건 피의자들이 30억원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가 있었다고 의심한 경찰은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수사를 맡은 울산경찰청의 수장이 바로 황 전 청장이었고, 이것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의 단초가 됐다는 주장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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