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출산가정 불안감 해소 방안”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 건의도
“연말까지 모든 병원에 CCTV를”
부산시가 신생아 보호와 출산가정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생아실이 있는 시내 모든 의료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확대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30일 오전 10시 시청 회의실에서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관계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생아실의 CCTV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부산시내 한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행위와 관련, 부산시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생아실 CCTV 설치 문제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번 간담회를 통해 CCTV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의료기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했다.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0월 이후 부산시는 신생아실의 CCTV 설치를 적극 독려해왔다. 사건 당시 신생아실에 CCTV가 설치된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전체 29곳 가운데 9곳에 불과했지만, 1월 현재 총 14곳으로 확대돼 절반가량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의료기관 신생아실의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해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신생아실을 운영하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생아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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