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묻지마 기소’라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황 전 청장이 4월 총선 출마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거듭 불응했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되자 페이스북에 “고발된 지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검찰이 총선 출마 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 요구하면서 언론에 ‘출석 불응’ 운운하는 게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태도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식 기소를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측은 황 전 청장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청장은 1월 중순 이후 출석요구서 2회를 포함해 최소 네 차례의 소환통보를 받고도 출마 준비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전 청장은 검찰이 꼭 필요하다면 2월 4일 이후 출석을 변호인과 ‘상의’하겠단 취지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했다. 확실한 출석 의사 표시도 없이 사실상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다음달 3일로 확정되자 황 전 청장이 ‘4일 이후’로 출석 가능 일자를 거론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황 전 청장의 태도에 비추어 소환 조사해봐야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소환 없는 기소로 결론 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명 수사에 개입한 황 전 청장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기 때문에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황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2017년 9월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를 청탁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측 첩보를 경찰청을 거쳐 황 전 청장이 있던 울산경찰청으로 하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이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울산경찰청 기존 수사팀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했는데, 이는 직권남용 혐의가 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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