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예정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한 전광훈(64) 목사가 후보 자격이 없어 선거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박범석)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비대위는, 앞서 한기총 대표회장은 정관 제2조에 따라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돼있지만 전 목사는 목사직을 상실해 성직자 요건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가 신학교 졸업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가 진행중인만큼 대표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30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전 목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한 상태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앞서 한기총 선관위 또한 전 목사의 후보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전 목사의 내일 선거 결과에 따라 전 목사가 재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