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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0년 지기 당선 위해 청와대 조직적 개입’ 검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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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0년 지기 당선 위해 청와대 조직적 개입’ 검찰 판단

입력
2020.01.29 18:56
수정
2020.01.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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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준비하던 송철호 청탁 후 경쟁자 표적 수사 본격화

“경선 당시 라이벌 매수하고 선거 공약 수립에도 관여”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밝힌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중간수사 결과는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로 정리된다.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야당 경쟁자 표적 수사와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 여당 내 경선 경쟁자 매수 등에 전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어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하명 수사의 시작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청탁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와 연락하며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수사를 청탁하면서 하명수사가 비롯됐다. 김 전 시장은 울산 출마를 하려던 유력 경쟁자였다.

송 시장의 청탁 이후 김 전 시장 겨냥 표적 수사가 본격화됐다. 송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그 해 10월 문모(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문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올렸다. 백 전 비서관은 그 해 11~12월경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비위 첩보를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순차 하달했다. 황 청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 조치한 뒤 수사를 밀어붙였다. 때문에 황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더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송 시장 당선을 위한 청와대의 공약 지원 의혹을 두고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공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선거 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행정관에게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했다. 장 전 행정관은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제공하고 예비타당성 발표 연기를 수락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봤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경쟁 후보를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8월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과 해외 공사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공무원 4명과 공모해 울산시청 등의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불법 유출한 다음, 당시 송철호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과 후보 TV 토론회 등에 쓰이도록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울산시 정무특보 공개채용 관련 면접 질문을 유출해 채용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개입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부서관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시절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친문(재인) 인사들의 무마 청탁에 따라 감찰을 없던 일로 정리하면서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위의 징계ㆍ인사권 행사를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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