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명 등록… 지역구 경쟁 치열 탓 얼굴 일찍 알리려 현역 프리미엄 포기
4ㆍ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여야 의원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하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예비후보 신분이 되면 까다로운 제약을 받는다. 그런데도 예비후보를 자처한 이유는 뭘까.
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4월 2~14일) 전 사전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예비후보 제도는 현역에 비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한 정치 신인의 ‘핸디캡’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발송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도 많다. 선거 홍보물은 선거구 내 가구 중 최대 10%에만 보낼 수 있고, 불특정 다수 유권자에게 보내는 홍보 문자 메시지도 8회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현역들은 공약 이행 상황을 비롯한 업적 등을 홍보하는 의정보고 명목으로 사실상 무제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현역들은 의정보고가 금지되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잘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ㆍ박경미ㆍ심재권ㆍ신창현ㆍ소병훈ㆍ박재호ㆍ전재수ㆍ윤준호ㆍ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12명이다. 이들의 대체적 공통점은 지역구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 의왕ㆍ과천시에서 재선 도전하는 신창현 의원 측은 “지역구에 출마자가 많고 경쟁도 치열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출마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다”고 했다. 지역구 사무소에 현수막을 걸고, 아침ㆍ저녁으로 ‘명함 유세’ 를 해서 부지런히 얼굴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비후보와 현역 의원의 이점을 동시에 누리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최인호 의원은 “과거엔 예비후보가 되면 의원으로서 의정보고를 할 수 없었는데, 선관위 지침이 바뀌었다”며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현역 의원으로서 의정보고를 하면서 홍보 피켓을 들거나 어깨띠를 두르는 것을 금지된다. 피켓과 어깨띠는 예비후보 전용이기 때문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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