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ㆍ학부모 자율 결정하라” 안내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온 경기 고양시에서는 평택처럼 모든 어린이집 등에 대한 임시 휴원령은 시행되지 않는다.
고양시교육지원청은 관내 사립과 공립유치원 172곳에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을 결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28일과 29일 보냈다. 교육지원청은 공문에서 “감염병 특성(잠복기)에 대한 고려와 수업일수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시 휴업을 자율 결정하라”고 안내했다. 임시 휴업일수는 교육부의 유아 감염병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7일 내로 정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의 이런 방침에 따라 이날 공립 유치원 1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또 다른 1곳도 30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몇몇 유치원의 경우 원생의 절반가량이 결석을 하고 일부 유치원은 개원을 미루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 자율 휴업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학부모들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택처럼 전체 임시 휴원까지는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관내 어린이집 769곳을 대상으로 원생들의 등원 여부는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국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평택과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등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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