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금융그룹 회사들이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 보유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게 될 전망이다. 대기업 산하 금융그룹들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 구성도 추진된다.
29일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는 1년 반 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제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를 지원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편에 관심을 보여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했다.
금융그룹 감독제도란 여수신ㆍ보험ㆍ금투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곳을 대상으로 금융위험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삼성ㆍ현대차ㆍ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생명ㆍDB(옛 동부) 등 2개 이상 금융회사로 구성된 금융그룹(금융자산 5조원 이상) 6곳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이 회사들이 그룹 내에 비금융업과 금융업이 함께 존재하는 ‘겸업화’를 거치면서, 맞춤형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7월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용 중이다.
다만 주로 건정성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있는 데다 모범규준이 행정지도라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도 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제자로 나선 이재연 금융연 선임연구원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 제정된 금융지주사법을 통해 내부통제 규율을 받는 신한이나 KB 등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들과 달리, 금융그룹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통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자본적정성과 위험 관리에 치중돼 있다”며 “지배구조 관리를 사전적으로 취할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재무상황, 지배구조 등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현재는 공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앞으로 그룹 내 자본 거래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모범규준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각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에 내부통제협의체를 만들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금융그룹 감독제도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그룹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비재무적 요인의 그룹위험 관리 강화, 조속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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