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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의성ㆍ군위’ 확정됐지만… 군위 “절차 어긋나”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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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의성ㆍ군위’ 확정됐지만… 군위 “절차 어긋나” 법적 공방 예고

입력
2020.01.29 17:07
수정
2020.01.29 19: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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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만 주민투표 결과 존중”

의성군 “대승적 차원서 힘 모아야”군위군 “국방부의 일방적 입장”

국방부가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의성 비안ㆍ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를 사실상 확정했다. 의성은 즉각 “환영한다”며 반겼지만 군위 측은 “법과 절차대로 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주민투표 결과 의성 비안ㆍ군위 소보가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투표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 유치신청한 군위군수에 대해서는 ‘6만여 명의 군위ㆍ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비안ㆍ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날 “합의된 절차를 따라 투표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대구에서 군위 의성 구미를 아우르는 새로운 산업벨트가 형성되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군위군은 “국방부의 일방적 입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절차에 따라 선정위를 열어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법과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의회도 입장문을 통해 “군위가 우보 단독후보지를 유치신청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라며 “국방부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이전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위군이 법 절차를 고집할 경우 법적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위군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유치 신청한 이전후보지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유치신청권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군위 군민의 선택에 따라 우보 단독후보지를 신청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지난 21일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와 의성 비안ㆍ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한 결과 비안이 89.52%로 1위, 우보 78.44%, 소보는 53.2%였다. 비안과 소보 중 1위가 나올 경우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된다는 선정방식에도 불구하고 김영만 군위군수는 22일 우보 단독후보지만 유치 신청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공동후보지가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성은 비안, 군위는 소보를 동시에 유치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위군수가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군과 민간 통합신공항의 세부입지 선정시 군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하고, 배후지역 개발 청사진도 제시해 군위군의 동의를 유도하는 것이 차선책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6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K2ㆍ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지난해 11월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을 거쳐 이달 21일 주민투표가 이뤄졌다.

군위ㆍ의성=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권성우 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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