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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자금출처, 상환과정까지 추적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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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자금출처, 상환과정까지 추적해 과세”

입력
2020.01.29 16:01
수정
2020.01.29 18: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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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대기업·자산가 탈세 조사도 강화

고가주택 전세 대금도 출처조사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주택을 통한 편법 대물림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 구입자들이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매입자금의 출처를 전수 분석하는 한편, 전세가격이 높은 주택에 사는 경우 전세대금 출처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면서 이 같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주택구입용 차입금의 사후관리까지 강화하는 것은 부모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산 뒤, 실제로는 상환하지 않는 등의 편법 증여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부모,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이 편법 증여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주택 구입자의 연 소득, 지출 등 자금운용도 살펴 자력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1차례씩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횟수를 두 배로 늘린다. 국세청은 2017~2019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총 988명에게 24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고가주택 취득자금 출처 전수 분석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의심 거래로 통보되는 거래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다. 고액 전세입자의 경우에도 가족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이 편법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대재산가ㆍ대기업의 불공정 탈세에도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이들이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하고 이후 합병, 우회 자본거래 등의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관 특혜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올리는 전문직이나 병ㆍ의원 등에 대한 세무 검증도 강화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사를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재산은닉 혐의자 본인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은닉 혐의자의 6촌 이내 친인척까지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대신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고 중소 납세자를 위한 간편 조사를 확대해 기업의 세무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세무 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김 청장은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 지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금융세제 종합 개편안과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수 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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