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MBㆍ양승태 기소 때도 차장검사 결재… 쟁점은 ‘검사장 이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MBㆍ양승태 기소 때도 차장검사 결재… 쟁점은 ‘검사장 이견’

입력
2020.01.29 13:42
수정
2020.01.29 13:58
0 0
[저작권 한국일보]서울중앙지검.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서울중앙지검. 서재훈 기자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법무부의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과거 검찰이 주요 인사를 기소할 때에도 이번처럼 차장검사가 최종 결재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검사장과 검찰총장 보고ㆍ승인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결재는 차장검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이 중요 피의자 사건에 대한 결재를 검사장이 맡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총장까지 보고를 한 뒤 결재는 차장이 해 왔다는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차장ㆍ검사장ㆍ총장 보고와 총장 최종 승인을 거친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 과정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최 비서관 기소 과정이 과거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한 이견을 표시했다는 점이다. 법무부가 위임전결규정과 검찰청법 위반으로 감찰을 검토하며 지적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를 해 왔다고 해도,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장 승인이 있어야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엔 검사장이 이견을 보인 만큼 검사장이 차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총장 승인이 있었다면 ‘결재를 검사장이 했느냐 차장이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청법 12조(총장 지휘권)가 검찰청법 21조(검사장 지휘권)나 위임전결 규정에 앞서는 만큼, 이 검사장이 반대를 했어도 총장 지시가 있었다면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이뤄진 것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법무부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을 건너 뛰고 수사팀에 직접 지시한 것까지도 감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셈이다. 윤 총장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총장이 검사장 의견에 반해 개별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내부 처리 절차에 한해서만 감찰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울산선거개입’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이 검사장이 다시 부딪힌 29일 검찰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급 검찰청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요 사건이 있으면 윤 총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ㆍ외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조치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보해주세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