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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부당하지만 수용” 페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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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 해제… “부당하지만 수용” 페북 글

입력
2020.01.29 13:57
수정
2020.01.29 19:18
12면
0 0

서울대 측 “징계 여부 신중 검토”

지난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서울대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위 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총장이 직권으로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두 차례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서울대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올해 1학기로 예정된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 사퇴 직후인 10월 15일 서울대에 복직했고, 최근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 2020년 1학기 개설 과목으로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 계획서를 올렸다.

서울대는 학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당장 30일부터 수강신청이 예정된 만큼 조 전 장관이 개설 신청한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를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되는 사법 절차에 따라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징계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당사자 소명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징계 여부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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