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고승환)는 자신이 지도하던 야구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된 전북 모 중학교 전 코치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던 B(15)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코치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숙소 침구류 곳곳에서 체액이 검출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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