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도내용 진실한 사실에 부합”

경기 포천시산림조합과 A조합장이 ‘비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 문제’를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이동욱 부장판사)는 A조합장이 한국일보 소속 기자, 대표 등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명예권이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산림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당시) 경찰이 A조합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해 신문을 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서도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조합장이 ‘업무상 횡령 등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 비리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자금을 사용해 변호사 선임을 추진한다’는 보도 내용도 “A조합장과 직원들이 개인 비리 문제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적용되는 의안임을 밝히는 등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A조합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한국일보는 2018년 10월31일 ‘비리 혐의 산림조합장, 조합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조합장이 개인 비리(업무상 횡령 등)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 자금을 사용해 변호사 선임을 추진 중이어서 도덕적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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