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잠든 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 징역 3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잠든 제자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 징역 3년

입력
2020.01.29 10:55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야구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고승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한 중학교의 전 코치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과 29일 야구부 학생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5)군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를 듣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에 항의한 뒤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야구부 학생 숙소 침구류 곳곳에서 A씨의 체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상대로 한 이번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