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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폐기물 ‘당일 소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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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폐기물 ‘당일 소각’ 방침

입력
2020.01.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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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 관리 방침 강화…이송 때마다 소독 조치도

27일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 환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배출할 폐기물을 배출 당일 소각하는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확진 환자들이 배출한 폐기물은 배출 당일 전량 소각처리를 완료한 상태다. 인천에서 배출된 1번 환자(35ㆍ중국인)의 폐기물은 23일과 28일 각각 63.78kg과 56.3kg으로 배출 당일 소각됐으며, 서울의 2번 환자(55) 폐기물 20.12kg과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배출된 4번 환자(55)의 폐기물 72.65kg도 28일 전량 소각 처리됐다. 3번 환자(54)의 폐기물은 28일 밤 9시 배출돼 처리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최초 확진자 확인 후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에 격리 의료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으며 확진 환자 병원 및 의료폐기물 운반ㆍ처리자와 비상연락을 유지하며 전 과정에 대해 관리 감독 중이라고 밝혔다.

격리 폐기물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배출자가 △7일 이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전용 보관창고(조직 물류 냉장보관)에 보관하고 △보관창고를 소독하도록 했지만, 이번 강화된 특별대책에서는 △당일 위탁처리(1~2일 이내 보관)하며 △냉장보관을 원칙으로 △배출 장소에서 바로 소독한 후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하고 전용봉투에 넣는 2중 밀폐를 하도록 했다.

또한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도 현행규정에는 2일까지 임시보관하고 냉장 운반하도록 했다면 임시보관을 금지해 당일 운반을 의무화했다. 또 운반 때마다 차량약물 소독도 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 기한 역시 현행 이틀에서 당일 소각처리로 강화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자가격리자에게는 보건소를 통해 무상으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소독제, 매뉴얼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중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경우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밀봉 보관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면 보건소를 통해 지자체로 운반해 생활폐기물로 소각 혹은 매립되도록 했다. 한편 자가격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폐기물을 소독 후 전용 봉투에 담고 추가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하면 보건소와 환경청을 차례로 거쳐 처리업체로 전달되고 당일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으로 운반해 소각하도록 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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