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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쌀 관세율 513% 공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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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쌀 관세율 513% 공식 승인

입력
2020.01.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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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전쟁기념관 마당에 겉보리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용산 전쟁기념관 마당에 겉보리가 무르익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지난 24일 한국이 제출했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는 모두 완료됐고, 관세율 513%는 차기 WTO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유예했다.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1986~1988년 기준 국내외 쌀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 513%를 결정해 WTO에 통보했다.

그러자 미국, 중국 등 5개국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2015년부터 쌀 과세화 검증 협상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이들 5개국이 시장점유율 보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해 11월 안정적인 대(對)한국 쌀 수출물량을 보장해주는 대신 관세율 513%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와 관세율 513%가 확정됐다"며 "앞으로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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