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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검역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 앞 ‘열 받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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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검역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 앞 ‘열 받는 민생’

입력
2020.01.28 18:40
수정
2020.01.29 01:3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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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쟁에 법사위 통과 못 해, 뒤늦게 처리 약속 불구 일정 미정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9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선 ‘검역법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바이러스성 질병 검역조사 체계화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연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에 묻혀 계류 중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국회가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탄력적 지정, 차등화된 검역 조사ㆍ조치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효율적 검역을 위한 정보화기기 등 활용 근거 확보와 검역 정보시스템 활용 △항공기ㆍ선박ㆍ육로 검역조사 세분화 △검역소 설치ㆍ운영 및 시설 장비 구비 법적 근거 마련 같은 구체적인 검역시스템 보완책이 담겼다.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법안인 만큼 당시 여야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이견 없이 곧바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11월 본회의 상정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당시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하면서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지 않았고, 법안도 그대로 계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199개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 이후 법사위가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가 이슈가 되자 뒤늦게 해당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 차원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관계자 역시 “검역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한 법사위에서도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까지도 법사위 개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본회의 일정 역시 미정이다. 검역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는 얘기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해줘야 법사위 간사 간 일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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