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비서관의 사건을 이 법원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판단해, 합의부(판사 3명)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사건도 애초 단독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이 고려돼 재정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기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합의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최 비서관의 기소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가 없었다는 점을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절차 생략에 따른 감찰 검토를 지시하는 등 청와대ㆍ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극심한 공방이 벌어졌다. 최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를 ‘쿠데타’라고 평가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재판을 맡은 장두봉 판사는 강원 양양군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5공화국 ‘큰손’ 장영자씨에게 지난해 7월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관련 선고를 방해한 혐의(법정소동)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게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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