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검찰 간부 인사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등을 둘러싼 청와대ㆍ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주 최 비서관 전격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언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시기와 주체, 방식 등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검찰은 내달 초 검찰 인사 발령 전에 청와대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기소를 서두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감찰권 행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충돌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의 감찰 검토는 여러모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지검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를 감찰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대검은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같은 법 12조를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대검이 검찰 내부 1차 감찰권을 갖도록 돼있는 규정을 고려하면 감찰 주체와 대상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설 연휴 기간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사무보고 윤석열 패싱’ 논란까지 더하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같아야 할 감찰권 행사가 희화화되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게 분명하다.
검찰이 조만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검찰로서는 수사팀을 이끈 중간 간부들이 교체되면 윤 총장의 직접 지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나 막연한 상황을 가정해 수사 내용을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다. 논란이 된 최 비서관 기소도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충분한 출석 설득 과정 없이 기소를 서두르다 화를 불렀다. 인사 갈등과 불만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가 최 비서관을 감싸는 태도도 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거나 “향후 출범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는 최 비서관의 발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를 묵인하는 청와대도 온당치 않다. 청와대ㆍ법무부와 대검 모두 국민에게 불안을 심어주는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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