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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능동감시대상자도 ‘등교중지’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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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능동감시대상자도 ‘등교중지’ 출석인정

입력
2020.0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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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교육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시교육청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우한시를 포함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귀국 후 14일간 등교(출근)중지 조치하고, 확진자는 물론 능동감시대상자도 등교중지하고 출석으로 인정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28일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아직 대구지역에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휴업이나 휴교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생ㆍ교직원 대상 중국 방문이나 교류행사를 전면 보류하고, 수학여행,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도 자제하도록 모든 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졸업식도 강당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대신 개별 교실에서 방송으로 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방문자에 대한 개인위생 관리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1월 13일 이후 본인 및 가족(동거인 포함) 중 중국여행 방문력이 있으면서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기간 중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귀국 시점부터 14일간 학교에 등교(출근) 중지 조치를 취하도록 모든 학교에 지시했다.

학생이 등교중지 조치로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된다. 등교중지 대상자는 학생 및 학부모(동거인 포함) 중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능동감시대상자이가 있을 경우이다. 그 외에는 ‘병결석’으로 처리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모아 우리 학생들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사회를 지켜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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