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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 여성은 왜 해고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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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 여성은 왜 해고됐을까

입력
2020.01.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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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복 1위 업체 안다르 “사건 전 평가 결과로 계약해지” 해명

누리꾼 “해고한 직원을 왜 워크샵에 부르나” 지적

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한 기업에서 지난해 9월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회식 자리에서 남자 직원 A씨가 여성 직원 B씨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했고, 불과 며칠 뒤 회사 워크숍에선 다른 남자 직원 C씨가 B씨가 잠 자는 방에 무단 침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A씨와 C씨는 무급휴직(1개월)과 감봉(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 직원 B씨가 회사에서 해고 처리됐다. 회사는 성추행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 직무 전문성이 부족해서 계약해지를 했을 뿐이란다. 온라인 공간은 이 사건을 두고 왁자지껄하다. 과연 B씨는 정상 해고된 것일까 아니면 부당해고된 것일까.

문제의 회사는 국내 최대 요가복 업체인 안다르. 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일해 온 B씨는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는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와 해명에 나섰다. 신 대표는 “성추행과 부당해고 의심 사건으로 불편한 심경을 느끼셨을 여러분께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피해자분 상황을 더 보살피지 못해 회사 대표로서, 같은 여성으로 면목 없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A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돼 확인한 후 해당 남직원과 여직원을 격리 조치했다”며 “경찰 조사를 원한다는 A씨의 의견을 존중해 자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또 “워크숍 사건 외 24일 술자리 성추행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당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별도의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며 “도움을 드릴 수 없었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대표는 B씨를 부당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부당해고 관련해선 사실에 입각해 말씀드린다”며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 수습 기간 제도를 운영 중인데, 사건 발생 전 해당 팀에서 ‘교육 담당자의 직무 중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당사는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해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가 밝힌 입장문을 누리꾼 상당수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평가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직원을 회식과 워크숍에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수습 기간 중 계약해지 통보해놓고 워크숍에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변명으로 하고 있다”(xo*********), “성추행범은 왜 회사에 그냥 놔두는 건가”(be******) 등의 댓글이 인스타그램에 달렸다.

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안다르 인스타그램 캡처

안다르는 연 매출 400억원 이상인 국내 최대 요가복 브랜드다. 신 대표는 지난 2015년 안다르를 창업해 서울 동대문시장과 SNS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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