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8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주요 성분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 왔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아 출시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치료제 구성품 중 일부가 ‘연골세포’ 성장인자라 보고받고 허가했지만, 실제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28일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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