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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 수료해도 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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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 수료해도 무형문화재 이수자 심사 대상

입력
2020.01.28 14:03
수정
2020.01.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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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3월부터 52건 선정 심사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문화재청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문화재청 제공

올해부터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직접 배우는 대신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해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자격 심사 대상이 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8일 “판소리와 나전장, 안동차전놀이, 택견 등 국가무형문화재 52건 이수자 선정 심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전승 체계에서 뿌리에 해당하며 위계상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 하위에 위치한다. 이수자가 되려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전수교육을 수료하거나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 국가가 시행하는 이수 심사(기량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이수증’을 발급받은 이수자는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학교ㆍ문화기반시설에서 교육 강사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도 취득하게 된다.

현재 전수교육학교로는 한국전통문화대와 충북대가 있으며, 1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해 국고 보조금(약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교육학교가 되려면 대학교의 경우 1개 종목에서 3개 학년 총 21학점, 고등학교는 1개 종목에서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보유단체가 인정한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무형유산원은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유자가 없는 종목에 대한 이수자 심사도 벌일 방침이다. 무형유산원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 종목에 대한 이수 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종목별 심사 대상자와 심사 일시ㆍ장소, 평가 범위ㆍ방법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452/1453)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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