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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엔 종부세 더 높여야”… 다주택자 추가 과세 고삐 죄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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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엔 종부세 더 높여야”… 다주택자 추가 과세 고삐 죄는 당정

입력
2020.01.28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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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추가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이제 막 입법의 첫 발을 뗐지만, 벌써부터 추가 과세안이 거론되고 있는 셈이다. 현실화 여부는 향후 집값 상승세와 총선 결과 등에 좌우될 걸로 보인다.

 ◇상위 3% 다주택자 보유세 더 상향?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3주택 이상 보유자(47만1,000명)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3%에 달한다.

여당은 이들에 대한 종부세율 추가 인상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는)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총선 결과에 따라 4월 말이나 5월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제 관련 입법을 주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지난 16일 “부동산 3채를 가진 사람과 5채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보유세 추가 강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굉장히 낮다”고 답했다.

다만 당정은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며 종부세 추가 강화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은 방향성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며, 보유세와 관련해 현재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보유세 추가 인상은 당장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추진될 전망이다. 12ㆍ16 대책은 3주택자 이상과 조정지역대상의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2~0.8%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도 4월에 예정돼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서울 강남 아파트 3주택자의 보유세 증가 시뮬레이션. 그래픽=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서울 강남 아파트 3주택자의 보유세 증가 시뮬레이션. 그래픽=신동준 기자

 ◇강남 3주택자 보유세, 올해도 30~40%대 오를 듯 

종부세법 개정안이 계획대로 통과되면 다주택자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에 전용면적 80㎡대 3주택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약 8,132만원)는 작년보다 33.04% 늘어난다. 이 가운데 종부세(약 5,717만원)는 43.88% 증가했다. 이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을 10%로 가정한 결과인데, 실제 공시가격이 더 오르고 종부세율까지 추가로 높아지면 내년 강남권 3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1억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당정이 고려하는 종부세 추가 강화가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집값과 전셋값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론에 따르면 보유세는 최초에 올릴 때만 효과를 거둘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세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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